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Home > 수험가이드 > 공무원 Focus > 알고 지원하자 직무내용

  • 알고 지원하자 직무내용
  • 특채와 공채 차이점
  • 면접은 이렇게
  • 내가 받을 연봉은?
공무원 종류와 직무내용

 

 

 

 

 

 

공무원은 크게 경력직 공무원 / 특수경력직 공무원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.

우리처럼 시험을 거쳐서 임명되는 공무원경력직 공무원입니다.

특수경력직 공무원은 선거, 국회동의에 의해 임명되거나

보좌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장의 권한으로 임용되는 직무입니다.

 

따라서 수험생인  우리가 지켜봐야 할 내용은 경력직 공무원이죠!

아래 표에 빨간 색으로 표시한 부분이

많은 수험생들이 흔히 준비하는 보직입니다.

 

 

 

- 경력직 공무원(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2항) -


구분
 


내용
 

일반직

* 기술·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
① 행정·기술직
② 우정직

③ 연구·지도직

* 일반직공무원 중 특수업무 분야에 종사하는 공무원
① 전문경력관

특정직

* 담당업무가 특수하여 자격·신분보장·복무 등에서 특별법이 우선 적용되는 공무원
① 법관·검사
② 외무공무원
③ 경찰공무원
④ 소방공무원
⑤ 교육공무원
⑥ 군인·군무원

⑦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
⑧ 국가정보원의 직원·경호공무원 등 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 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 

 

- 특수경력직 공무원(국가공무원법 제2조 제3항) -


구분
 


내용
 

정무직

* 선거, 국회동의에 의하여 임용되는 공무원, 고도의 정책결정업무를 담당하거나 이를 보조하는 공무원으로서 법령에서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① 감사원장·감사위원 및 사무총장
② 국회사무총장·차장·도서관장·예산정책 처장·입법조사처장
③ 헌법재판소 재판관·사무처장 및 사무차장
④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·사무총장 및 차장
⑤ 국무총리
⑥ 국무위원
⑦ 대통령비서실장
⑧ 국가안보실장
⑨ 대통령경호실장
⑩ 국무조정실장
⑪ 처의 처장
⑫ 각 부의 차관, 청장(경찰청장은 특정직)
⑬ 차관급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(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, 국무총리비서실장, 대법원장비서실장, 국회의장비서실장)
⑭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
⑮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
   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

별정직

* 비서관·비서 등 보좌업무 등을 수행하거나 특정한 업무 수행을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① 비서관·비서
② 장관정책보좌관
③ 국회 수석전문위원
④ 감사원 사무차장 및 시·도 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
⑤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
⑥ 기타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

 

 

- 응시직별 업무내용 -

   > 공안직·행정직 및 기술직 공무원


응 시 직
 

업 무 내 용
 

비 고
 

(공안직군)
교 정

- 재소자의 구금·계호·작업·직업훈련·교화교육
- 석방자의 보호·생활지도
- 교정시설의 운영관리 및 경비
- 교정직공무원의 교육훈련 등 교정행정

별도
기준

소년보호

- 보호소년과 가위탁소년의 수용보호·교육 및 기술훈련을통한 직업 보도
- 소년의 자질을 분류 감별하여 법원에 심판자료 제공
- 소년원 및 소년감별소의 운영·감독 등 소년보호행정

별도
기준

보호관찰

- 보호관찰의 실시 및 범죄예방활동
- 보호위원에 대한 업무감독
-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자립지원 및 응급구호
- 보호관찰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자료수집

검찰사무

- 범죄사건의 접수·처리 및 검사가 행하는 범죄수사,공소제기 유지 등 검찰사무의 보조
- 국가의 이해와 관련있는 소송사무, 각급 배상심의회의 운영

마약수사

- 마약사건의 접수·처리 및 마약범죄수사·조치
- 마약·한외마약·향정신성의약품 및 대마의 유통단속

출입국관리

- 내.외국인의 출.입국 허가
- 출.입국 관리사범의 단속·수사 및 조치
- 외국단체의 등록·활동조사 등

철도공안

- 열차내의 질서유지를 위한 사법경찰관리로서 열차내 승객의안전보호· 철도장비·화물·승객의 휴대품 도난방지
- 기타 열차내에서 발생하는 각종 범죄사건의 처리
※ 열차내에서 행하는 승차권 검사 등 철도운송에 관한업무는 운수직이 담당

별도
기준

(행정직군)
행 정

- 각종 국가제도의 연구·법령입안 및 관리감독업무
- 사무관리능력을 바탕으로 한 기획적·관리적·지원적인 성격의 업무

세 무

- 내국세의 부과 및 감면 징수
- 국세심사청구에 대한 심판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기술적인 업무

관 세

- 수출·입 물품의 통관 및 밀수단속·조세범칙 사건의 조사, 심리
- 관세의 부과·감면·징수

운 수

- 철도의 여객, 화물의 운송 및 운임정책과 열차운영 등이에 따르는 보안 시설의 운용, 운전사고의 방지대책
- 구내영업감독 및 고객을 직접 상대하는 대민 접객
- 기타 운송행정업무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업무

교육행정

- 교육제도의 연구, 법령입안 및 관리감독 업무
- 각 교육기관의 행정관리업무

사회복지

- 복지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

노 동

- 노동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

문 화

- 문화·예술행정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

공 보

- 국정홍보분야의 관리 및 집행업무

통 계

- 통계기준의 설정·표준분류·통계조사의 설계
- 인구·산업·물가·국세 등 주요 경제사회 통계조사의실시, 분석, 공표, 통계정보자료의 유지·관리
- 통계조사방법 및 제도의 연구개선, 통계기술의 지도및 국내·외 통계정보 자료의 수집

감 사

- 감사원법 또는 기타 법률이 정하는 기관의 세입·세출의 결산확인 및 회계 감사 또는 직무감찰업무의 계획·집행
- 감사결과 위법·부당사항의 지적, 개선권고, 관계자의처분에 대한 판정업무 등

사 서

- 도서관 운영 및 도서관 업무에 관한 제도의 조사연구·개선발전
- 열람에 제공되는 도서관 자료 및 참고자료의 수집선택·수집분류·
목록의 편성·보관·열람 등

(광공업직군)
기 계

- 자동차·철도차량·공작기계·산업기계·건설기계·농업기계와 냉난방· 원동기·수도·위생설비·계량기등 각종 기계기구·기계설비에 관한 기술업무
- 철도동력차의 운전·기관차의 운용·운전 등 운전기술업무

전 기

- 전력시설·전기공사·전기기기·전기용품·전력생산등의 전기기술분야 업무

전 자

- 전자계산기·반도체산업·전기기기·전자용품·전자계산조직 등의 전자기술분야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

원 자 력

- 원자력의 개발·생산 및 방사성동위원소, 핵분열물질핵분열 원료물질 및방사성 발생장치의 이용
- 원자로의 안전관리 및 시설관리, 운영에 관한 기술업무

조 선

- 선박의 설계·건조·수리 및 공사의 감독과 선박자재의 수급에 관한 업무
- 조선공업의 지도·육성에관한 기술업무
※ 선박검사에 관한 기술업무는 선박직이 담당

금 속

- 금속의 제조방법과 제조설비, 비철금속의 합금 및 제조설비에 관한 업무
- 철강 및 비철강의 원료수급관리 및 금속의 선광제련등에 관한 기술업무

섬 유

- 섬유제품의 품질, 조성의 검사와 등급의 결정, 섬유제품의 표백, 염색검사
- 공업규격의 제정, 개·폐에 대한 기획, 조사, 보급 등의 기술업무

화 공

- 무기 및 유기화학, 생화학, 분석화학 분야에 관한 시험및 운용에 관한 업무

자 원

- 광산의 탐사·시추, 석탄광 및 일반광의 개발·육성,해저자원개발
- 광산보안관리, 광해방지 및 광업권 등록 등에 관한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(농림수산 직군)
농 업

- 식량증산, 비료의 제조, 채소 등 각종 농산물 생산 및 농산물 검사

식물검역

- 수출·입 식물류의 병해충검사, 검역계획 수립
- 식물검역관련 국제협력 및 식물검역제도의 정보 수집·분석

임 업

- 조림 및 육림, 우량 종묘공급 등 산림자원의 증식에관한 업무
- 임산물 이용가공, 목재가공 등에 관한 업무

축 산

- 가축·가금의 번식, 종축생산육성 및 사양관리, 낙농, 축산물가공 및 유통 등
- 축산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수 의

- 수의병리 및 약리, 가축·가금의 진료, 방역·검역 등수의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수 산

- 수산자원의 조성 및 보호관리증식, 양식사업의 개발연근해 어업, 내수면 어업 및 원양어업의 육성 장려
- 수산제조업의 육성, 수산물 생산계획의 수립, 어장조사, 어구 어법의 개발, 어촌지도 및 어업지도, 수산물검사, 어장공해대책의 수립·관리
- 어업분쟁의 조정 및 해상사고에 관한 조사 등의 수산분야에 관한 전문적 이고 기술적인 업무

(물리직군)
물 리

- 각종 물질에 대한 물리-화학적인 연구·분석 등
- 특수 물리기기에 대한 감정과 감정방법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기 상

- 기상현상, 지진 등 지구물리에 관한 관측 연구·조사등 기상분야에 대한 기술적인 업무

(보건의무 직군)
보 건

- 보건 및 의료행정의 종합계획 수립·조정 및 집행에관한 업무
- 각종 전염병 예방을 위한 예방접종, 검사·시험에관한 방역업무 및 전염병균의 국내침입과 국외전파를 막는 검역업무
- 산업병 예방에 관한 산업보건업무, 환경위생 등 보건업무

식품위생

- 식품·식품첨가물·기구 또는 용기·포장 등 음식에 관한 위생상의 위해방지업무
- 식품 등 위생적 취급기준의 이행지도 및 행정처분

의료기술

- 임상병리, 물리치료, 방사선기계를 비롯한 각종 의료기기의 운용, 수리 및 연구 등 의료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의 무

- 의료계획의 수립, 환자의 진단과 치료, 의료기술 수준향상을 위한 연구

약 무

- 약무행정에 관한 종합계획의 수립, 의약품의 제조허가의약품의 수급 조절
- 각종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의 조제 등에 관한 업무등 약무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간 호

- 병원, 의원 및 요양원 등에서 환자의 안정회복과 치료에관련된 간호업무
- 지역사회 및 각종 단위기관에서 질병의 예방과 보건위생관리에 관한 예방간호업무 등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(환경직군)
환 경

- 환경보전에 관한 종합계획 수립
- 대기오염, 토양오염, 소음, 진동, 악취 등으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위해방지 및 기타 환경보전에 관한 전문적이고기술적인 업무

(교통직군)
교 통

- 육상교통정책의 법령 및 제도의 연구, 도시교통·여객·자동차에 관한 국제협력·교통관련 투자재원 개발·운용

선 박

- 해운정책에 수반한 선박의 수급 및 해상수송관리 등항만의 운용
- 선박의 검사 및 적량측도 해난사건의 조사, 선박의운항, 선박기관의 정비, 운영 등 선박에 관한 전문적이고기술적인 업무

항 공

- 항공기의 운항·항공시설의 보수·정비 및 운용에 관한 업무
- 항공관제 각종 시설의 점검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기술적인 업무

수 로

-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해양관측·수로의 답사·조사·연구·해도의 제작
- 해저자원의 개발을 위한 자료수집·항로표지 시설의제작·설치·보수 등에 관한 기술적인 업무

(시설직군)
도시계획

- 도시정책, 지역계획, 도시계획 및 산업입지조성의입안·연구·총괄 조정
- 도시의 성격·지표조사 및 분석·통계 유지관리

토 목

- 도로, 교량, 철도, 상-하수도, 항만, 하천, 댐 등의 건설공사
- 농지개량 및 농지확대를 위한 조사, 계획, 설계, 측량제도와 공사 시공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건 축

-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·기획·설계·시공·준공검사
- 건축법규의 정비·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지 적

- 지적·측량 및 지적도·토지대장 등 지적공부제작 등지적관리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측 지

- 국토에 관한 각종 측량 및 지도제작의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(정보통신 직군)
전산

- 행정업무의 전산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, 조정
- 전산화 업무의 분석·설계 및 프로그램의 작성·유지
- 전자계산조직에 의한 자료의 처리보관 운용
- 전산요원의 교육훈련 등에 관한 업무

통 신 사

- 유선·무선 기타 전자방식에 의한 부호·문헌·음향 등의송수신을 통한 국내·국제전보의 발신·접수 및 운용전반에 관한 사항
- 전파감시·통신문 검사 등에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통신기술

- 유선·문선 통신선로의 운용 및 각종 통신시설의 설계·공사·감독· 유지·보수
- 기술·역무제공에 따른 시설의 신설·증설·유도·수탁업무 등 통신기술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전송기술

- 무선통신시설·전송시설의 설계·건설·유지·보수
- 전자기기의 수급 및 품질개선 등 통신정책에 수반한장거리 통신시설의 신·증설
- 국가안보통신·민방공회선 운영과 장거리 통신업무에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전자통신
기술

- 전자제품으로 구성된 전자회로부분과 기계부분으로 구성된통신기계 시설의 건설 및 관리운영
- 텔렉스·교환기·전산단말기의 운용 등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
   >연구직 공무원


응 시 직
 

업 무 내 용
 

비 고
 

(학예직군)
학예연구

- 고고·미술, 민속분야의 문화재와 고전음악의 수집·발견·발굴· 조사·감정·실측·평가
- 고전무용 중 국악에 관한 연구업무를 총괄·기획·조정·감독하거나 직접 수행

편사연구

- 사료의 수집·분석·정리 및 조사연구
- 국사의 연구·편찬 및 편수
- 국사에 관한 각종 간행물의 편찬·편수

(광공업직군)
공업연구

- 요업·화학공업제품에 관한 기술업무
- 기계·전기·전자·금속·섬유·화공·화학·산업·경영·물리 등 각종 공업분야에 관한 조사·시험·연구·분석·기술지도업무

(농림수산직군)
농업연구

- 농화학·농생물·맥류 등의 육종재배에 관한 시험연구
- 방사선 및 방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한 작물의 영양 생리대사와 유전 및 육종에 관한 연구
- 기타 토양보전·간척지 개량·생산력 증강 등 농업분야 전반에 관한 시험연구

임업연구

- 수목의 조림·육림·임업경제·산림토양·산림자원·임목육종
- 목재물리·임산화학·산림병리 등의 분야에 관한 조사·시험·연구

잠업연구

- 육잠·제상·견사가공·잠상병리 등의 분야에 관한 조사·시험·연구

축산연구

- 가축·가금의 영양생리·육종번식·사양기술·축산물이 사료작물재배 등의 분야에 관한 조사·시험·연구

가축위생연구

- 가축·가금의 인공수정·정액의 생산보급
- 위생·전염병세균·병독·병리 등의 분야에 관한 조사·시험·연구

농공연구

- 농업용기계 및 기구의 개발·개량·이용·조사분석 등농공분야에 관한 조사·시험·연구

수산연구

- 수산증식·해양조사·수산환경·수산자원·어황변동·수산물검사· 수산물가공 및 생화학적 특성과 수산물위생관리 등의 수산분야에 관한 시험·조사·연구업무

(물리직군)
기상연구

- 기상분야에 대한 연구업무

(보건의무직군)
보건연구

- 국민보건 향상과 보건행정의 발전을 위한 보건요원의훈련· 방역약품의 생산과 연구, 의약품 및 식품의품질관리 및 연구평가
- 전염병 예방 및 방사선 보건사업에 필요한 조사·연구·평가· 범죄수사에 관한 과학적 연구 등에 관한연구업무

(환경직군)
환경연구

- 환경보전과 국민보건 향상을 위한 공해방지에 관한 조사·연구·평가
- 환경보전 및 공해관리 요원의 훈련 등에 관한 연구업무

(시설직군)
토목연구

- 도로·교량·철도·상하수도·하천·댐 등 건설공사관련 조사·계획· 설계·측량제도와 공사시공 등에 관한 연구업무

건축연구

- 각종 건축사업에 관한 조사·설계·시공·기획 등 건축관련 전문적이고기술적인 연구업무

 


   > 지도직 공무원  


응 시 직
 

업 무 내 용
 

비 고
 

(농림수산직군)
농촌지도

- 농촌기술지도, 우량품종 보급지도, 영림 및 식수에 관한기술지도, 뽕밭 조성지도, 원예작물 재배기술지도
- 가축사양 기술지도, 농지 및 목야지 조성지도
- 농촌사회 개선지도, 영농기계 기술지도 등 농촌진흥을위한 기술지도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생활지도

- 농촌생활의 효과적인 개선·개량을 위한 부녀자 지도계몽,
가사관리지도계몽, 주거지관리 지도계몽, 영양관리지도계몽, 보건위생 지도계몽 등
- 농촌생활의 지도계몽을 위한 기술지도분야에 관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업무

어촌지도

- 어촌 수산기술의 지도 및 보급에 관한 업무
- 주요양식 보호방법에 관한 기술지도에 관한 업무


   >외무 공무원


응 시 직
 

업 무 내 용
 

비 고
 

외교통상직

- 외교정책의 수립시행, 외국과의 통상 및 경제협력
- 조약 및 기타 국제협정, 재외국민의 보호육성 등 외교및 영사업무

외무행정직

- 외교 또는 국제기구와 외교관계 유지
- 재외국민의 권익보호 및 권익증진 교도
- 외교의전·여권발급 등 기타 외무행정 지원업무

외교정보관리직

- 재외공관과의 통신업무 및 외신 수신업무
- 발신전보의 접수·통제 및 수신전보의 검열 배포
- 통신기술 정보의 수집 및 외교통신망의 관리
- 통신기기의 유지·보수 및 보안자재의 관리
- 외교·통상업무 전산관리


  >별정직 공무원
- 비서업무,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교관요원 업무

 >계약직 공무원
- 일정기간동안 국가와 채용 계약을 맺고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로서, 근무기간 동안의 직무 내용은 일반직공무원과 유사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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